‘팔꿈치가격’모따, 3경기출장정지+제재금300만원

입력 2009-04-13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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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한 모따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8일 피스컵코리아 A조 1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김민수(25)를 팔꿈치로 가격한 모따(29. 성남)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심판위원회의 비디오 분석 과정에서 모따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발견, 상벌위를 개최하고 성남에 결과를 통보했다. 모따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2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상대 선수를 향한 모따의 행위는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을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계는 퇴장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2경기 출장정지에 지난 사례를 고려해 총 3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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