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다’ 시청자 게시판 화면캡처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한 남성이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 방송 내용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은 키 작은 남성에 대한 ‘미수다’ 출연진의 비하 발언을 KBS가 여과 없이 방영해 적잖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 문제의 남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9일 예비 심리를 열어 고소인과 KBS 측이 참여하는 본 심리의 개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예비 심리에 대해 “적합성을 근거로 본 심리를 속개할 것인지, 혹은 기각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미수다’에 조정 신청을 한 남성에 대해서 관계자는 “고소인의 합의가 없어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미수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키 비하 발언을 한 이 모 양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 글을 올렸다.
이양은 이 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루저’라는 단어는 ‘미수다’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대본에 써준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방송이 처음이었던 상황에서 경황없이 대본대로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