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스포츠동아DB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의 독자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 27일 “SM이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고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동방신기 3인의 손을 들어줬다.
SM은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은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소송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을 중단했으며, 멤버들은 연기자로 개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