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1년

입력 2010-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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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곽윤기. [스포츠동아 DB]

조사위 “선발전 담합 있었다”
전재목 코치 ‘영구제명’ 권고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재목 전 대표팀 코치에게 영구제명,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2009∼2010선발전에서 선수코치 간 담합의혹과 2010세계선수권에서 이정수가 불출전한 경위를 13일부터 23일까지 조사했다. 공정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한국중고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변호사 등 다수 기구가 공동 참여한 형태였다.

위원회는 우선 전 코치와 곽윤기의 증언, 당시의 상황 및 비디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표선발전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전 코치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정수에게 세계선수권 불출전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임원진 등 빙상연맹 고위층의 외압여부에 대서는 “자료 부재와 조사권의 한계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 국가대표팀 김기훈 감독에게 담합을 묵인내지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3년간 연맹활동 제한을, 2009대표선발전 당시 담합 행위를 막지 못한 쇼트트랙 경기위원회 위원들에게도 3년간 직무활동제한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선수와 코치에 대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파벌과 담합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대표선수와 지도자 선발의 투명성’, ‘연맹 규정 위반 시 연금 및 포상 제한’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도 빙상연맹에 전달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권고한 집행부의 범위는 빙상연맹 부회장들을 모두 포함한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무관하다”면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빙상연맹 박성인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빙상연맹 부회장 가운데에는 파벌 논란의 축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어 “선수들의 징계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학부모를 포함해 빙상 계 전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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