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손 모, 병역법 위반 불구속

입력 2010-06-23 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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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연예계 병역 비리가 또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출신 연기자 손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씨는 2007년 11월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수술을 받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다.

그는 이미 2003년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일을 연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200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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