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길태에 의해 살해된 이모(13)양의 아버지(40)는 25일 재판부의 사형 선고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당연한 결과다. 그렇지만 한번 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등진 딸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마음이 더욱 아프다”라고 울먹였다.
2년 전 12월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 아버지(57) 또한 김길태의 사형 선고 소식에 “그런 놈들은 당연히 사형을 줘야한다. 자꾸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반드시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우리 아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며 “성범죄자들은 아예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국가가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