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황정음 전속계약 위반, 6억원 손배소 당해

입력 2010-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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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황정음(사진)이 전속모델계약을 위반한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의류업체 L사가 황정음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를 상대로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사의 소장에 따르면 L사는 3월 황정음과 자사 액세서리 제품의 전속 모델로 계약금 1억5000만원에 6개월의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황정음은 4월 타사의 동종 제품을 홍보했고, 또 다른 업체에서 황정음의 이름을 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하며 전속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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