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심의 통과, 12일 개봉

입력 2010-08-10 22:38:42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개봉직전 ‘청소년불가’ 등급 따내…예매기간 하루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재심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0일 오후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악마를 보았다’는 세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12일에 개봉하게 됐다.

‘악마를 보았다’는 7월27일 처음 영등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고 재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4일 영등위가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자 영화 시시회와 개봉일이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대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이나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악마를 보았다’는 11일 오후 4시50분에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언론 및 배급시사회를 연 뒤 12일 개봉한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는 10일 “영등위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배급을 맡은 쇼박스 측은 ‘악마를 보았다’의 개봉 규모를 약 500여개 상영관으로 확정했다.

이병헌과 최민식이 주연을 맡은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게임처럼 즐기는 연쇄살인범에게 약혼녀를 잃은 국가정보요원이 잔인한 복수에 나서는 내용이다.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연출한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페퍼민트앤컴퍼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