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퇴짜 맞은 ‘악마를…’ 세번째는 통할까?

입력 2010-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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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후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한 장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후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한 장면.

‘제한상영가’ 후 재심의 요청…12일 개봉 가능할지 관심

톱스타 이병헌과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와 배급사 쇼박스는 6일 ‘악마를 보았다’의 새로운 편집본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악마를 보았다’에 대한 새로운 등급 분류 결과는 11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악마를 보았다’는 7월27일과 이달 4일 각각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과를 받았다. 영화는 약혼녀를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처참하게 빼앗긴 뒤 그에 대한 복수에 나선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시신의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된다”면서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했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악마를 보았다’가 12일 개봉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영화의 한 관계자는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에 대한 편집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당초 관람 등급 목표로 세워놓았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악마를 보았다’의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 측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시선과 입장을 관객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복수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서 “영화의 연출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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