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마주 도입…“우리 말이 달린다”

입력 2010-09-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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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조합마주제를 도입함에 따라 마주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동창회, 향우회 등의 이름으로도 마주명을 설정할 수 있어 마주가 되고 싶은 경마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5∼20명 조합구성, 참여자 전원 출자
동창회 등 마주명 가능…경제부담 줄어
서울경마공원 마주 모집서 처음 선발
KRA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가 5일 개정된 경마시행규정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합마주에 대한 근거규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마주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 저변을 확대했다. 마사회는 말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조합마주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내 마주는 서울, 부산·경남, 제주경마공원을 합쳐 약 900여 명 정도. 이들은 마사회의 모집을 통해 마주가 됐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주마 구입과 위탁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세금 체납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마주가 될 수 없다. 이는 안정적인 경마시행과 경마부정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이다.

이러한 기준만 보면 한국에서 마주가 되는 것은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경주마를 구입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부담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여전히 벅찬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조합마주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조합마주, 클럽마주, 리스마주 등 일반인이 쉽게 마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국마사회의 조합마주제도 도입은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여 경마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조합마주는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명의로 등록한 마주를 말한다. 5∼20명의 조합을 구성해 조합마주에 참여할 수 있는데, 조합마주 참여자 전원이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의 최초 출자금액은 7000만원 이상이다. 재산세 납부액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경제적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창회, 향우회 등의 이름으로 마주명을 설정할 수도 있으나 개인이 1개 이상의 조합마주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한국마사회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경마공원 마주모집에서 조합마주를 첫 선발할 계획이다.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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