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매니저 ‘술접대 강요’ 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2010-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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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스포츠동아DB

故장자연. 스포츠동아DB

신인 연기자 장자연(사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해 3월7일. 다음날 제기된 이른바 ‘장자연 문건’ 의혹은 세상을 뒤흔들어놓았고 힘없는 신인 연기자가 겪었을 생전의 고통을 어림짐작하게 했다. 그 고통의 실체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끝에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 모 씨가 1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20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이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김 씨가 “소속사 사장으로서 장자연을 보호해야 함에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연예활동 비용을 장자연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고, 수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에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4개월 동안 이어지며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들의 이니셜이 나도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20명의 유력인사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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