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스포츠동아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이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김 씨가 “소속사 사장으로서 장자연을 보호해야 함에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연예활동 비용을 장자연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고, 수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에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4개월 동안 이어지며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들의 이니셜이 나도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20명의 유력인사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