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팬들은 지드래곤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언론사에 보냈다. 스포츠동아DB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조정권 없다.’
전속계약을 통한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고 장자연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2008년부터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연예인 전속 계약 실태를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여름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대폭 수정, 삭제한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이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돼 수정, 삭제된 항목은 크게 2가지다. 연예인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로 수정됐고, ‘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건강, 예절, 복장, 교육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는 2008년 11월 계약서를 수정했고, 지난해 10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198명의 계약서를 고쳤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