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샐러리캡 위반’ 재심사 한다

입력 2011-0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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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정은·이종애 수당지급 적법”… WKBL,재심 수용…곧 재정위 열기로
삼성생명의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 위반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생명과 나머지 5개 구단,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WKBL은 “삼성생명이 5월31일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각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해, 당초 3000만원의 여유분 뿐이던 2009∼2010시즌 샐러리캡을 초과했다”며 삼성생명에게 최근 벌금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4월1일, 수당을 3억원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 4월2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타 구단들은 “시즌 개시일은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특별수당은 2009∼2010시즌 샐러리캡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박정은과 이종애 선수까지도 벌금과 출장정지의 피해를 입도록 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WKBL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선수들이 5라운드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WKBL은 조만간 재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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