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담합…과징금 188억 부과

입력 2011-03-02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공정위, 업체 10곳 적발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된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들이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이 2008년 5월 담합행위를 했으며, 10여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2008년 말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28억 5000만원(SK텔레콤-19억 64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79억 6000만원, KT-8억 1100만원, KT뮤직-8억 8300만원, 엠넷미디어-5억7000만원, 네오위즈 벅스-6억 62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음원유통업 13개 업체 역시 담합한 혐의를 받았으며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등 8개사에 대해 60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 20∼30대 젊은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을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들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음원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다. 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음원권자들은 단체협상을 통해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규격을 도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