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필로폰 투약 김성민,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1-03-25 14:24:4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성민. 스포츠동아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해외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2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과 관련해 “마약 밀수의 죄가 크나 그 목적이 영리가 아닌 소지인 점에 주목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면한 김성민은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같은 해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정연 기자 (트위터 @mangoostar)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