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의 특허 침해했다” 손배소
애플 지적 재산권 소송 맞대응
삼성전자가 애플에 칼을 빼들었다.애플 지적 재산권 소송 맞대응
삼성전자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도쿄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도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대립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소송 결과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인 양사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소한 데 대해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와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법원에 제소한데 따른 맞소송이다. 애플은 15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와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등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체 기술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개발하지 않고 애플의 기술과 사용자환경(UI)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경전이 법정 다툼까지 비화한 것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강력한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이폰5에 앞서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2의 공개를 앞둔 시점이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서울 서초사옥 집무실에 첫 출근한 21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