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모델 최은정(당시 19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대표 심모 씨(37)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밝힌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다수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은정은 ‘착한 글래머’라는 별칭을 얻으며 모델로 활동해 오던 중 지난 1월11일 새벽 2시께 심모 씨로부터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는 말과 함께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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