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이 “소송 취하를 원한다”는 이지아의 입장 발표에 대해 “두 가지만 합의하면 소취하에 합의할 수 있다”며 역공세를 폈다.
이지아는 4일 밤 늦게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원만하게 본 건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이지아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5일 오후 들어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보도자료를 통해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두 가지를 (이지아 측에)제안한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지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소 취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측은 또한 “이지아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소송 내용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고 이지아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태지측의 반박에 이어 5일 오후 7시께 이지아측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먼저 발표된 서태지측 보도자료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해리 기자 (트위터 @madeinharry) gofl1024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