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8일 훈계받던 자신의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 경 울주군 청량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8)이 학교에 결석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나무라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은 의식을 잃고 경남 양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일 오전 4시50분 경 사망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