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300만원 과징금

입력 2011-08-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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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세계 첫 위법 결정…구글엔 시정명령

한국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축적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플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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