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스톰이앤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