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日서 대마초 흡연…기소유예 판정 ‘충격’

입력 2011-10-05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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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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