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기간 최장 6개월로 연장

입력 2012-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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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사용기간이 60일에서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SK마케팅앤컴퍼니와 KT, LG유플러스, SPC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 규정은 상반기 중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의 모바일 쿠폰은 모두 사용기간이 60일로 한정돼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물품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기본 60일+연장 60일로 최대 4개월까지 늘리도록 했다.

금액형의 경우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로 확대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금액형 쿠폰의 잔액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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