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전 아내 폭행 혐의로 2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2-05-09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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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사진 | SBS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아내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 씨에게 욕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박상민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2011년 12월 이혼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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