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다해. 사진제공|MBC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3일 영화 ‘가비’의 제작사가 출연을 번복한 이다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작사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다해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출연을 거절했다”면서 “의상 제작비,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다해는 2010년 12월 ‘가비’에 출연키로 했지만 촬영이 지연되자 작년 2월 출연을 거절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