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횡령직원 퇴직위로금 환수 못한다

입력 2012-10-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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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측 모두 패소판결…8개월 시간만 낭비

대한축구협회가 올 초 비리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민사재판 5차에서 원고(축구협회)와 피고(곽 모씨)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올 초 공금을 횡령한 곽 씨를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 원의 위로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한체육회 특정감사를 받았다. 체육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리 혐의가 뚜렷한 곽 씨를 고소하고 위로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고, 협회는 2월부터 민사 재판을 시작했다. 곽 씨도 이에 맞서 “위로금은 퇴직의 조건이었으니 이를 반환하면 복직을 시켜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이 양 쪽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협회는 합의조로 지급된 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물론 곽 씨도 복직을 못한다. 협회는 민사와 함께 당초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지만 이는 일찌감치 불기소 처리됐었다. 결국 8개월 간 송사에서 시간과 돈만 낭비한 채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됐다.

모 축구인은 “횡령 직원에게 징계 대신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퇴직시킨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했던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씁쓸해 했다.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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