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글러브 불참 제재 힘들어

입력 2012-1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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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기간 행사참석 권고사항일뿐
전지훈련·WBC 불참은 파장 커질것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골든글러브 보이콧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10구단 창단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KBO 주관행사에 모두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6일 열릴 선수협 총회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전지훈련, 시범경기, 시즌 보이콧까지 단체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선수들이 불리하다. 선수들은 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비활동기간(12∼1월)에도 각 구단의 보류선수로 귀속된다. 비활동기간에도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런 의무가 명시돼 있어도 이는 권고사항이다. 가령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불참한다 해도 구체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지훈련과 WBC 불참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구단에서 보수를 받는 참가활동기간(2∼11월)과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이는 ‘야구 활동을 안 하겠다’는 일종의 파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봉, 계약금에 걸쳐 선수와 구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즌 보이콧까지 가서 구단이 재정적 피해를 입으면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WBC는 국제경기다. 한국야구의 신인도가 걸려있는 행사이기에 보이콧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다.

이와 관련해 선수협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선수협이 KBO와 구단에 대해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즉, 골든글러브나 WBC처럼 KBO가 주최하는 행사를 불참해봤자 10구단을 반대하는 구단들은 별 내상을 입지 않으니 표적을 전지훈련 불참과 시즌 보이콧에 맞추는 편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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