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해커에 징역10년 선고

입력 2012-12-18 1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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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미국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17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도청한 혐의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오테로 담당 판사는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헤아리기 힘들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스토킹만큼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판결 후 채니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 하겠다. 컴퓨터를 다시 사용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유명 연예인 50명의 이메일 계정 등을 해킹한 후, 나체사진 등 다양한 사생활 관련 사진들을 빼내 일부 연예 가십 사이트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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