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김병지 잔류냐 이적이냐?

입력 2012-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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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이 18일 FA(자유계약) 자격 취득자 명단을 공시한 가운데 경남 베테랑 골키퍼 김병지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병지가 10월 6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뒤 팬에게 인사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K리거 106명 FA자격 취득

이적료·보상금 없이 이적 할 수 있지만
몸값 인상·출전 보장땐 잔류쪽에 무게


프로축구연맹은 18일 2013시즌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자 106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2012시즌(160명) 대비 34% 감소한 숫자이고, 2011시즌 182명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다. 강원FC 소속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14명) 성남(11명) 서울(1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FA 대상자가 전무한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

이들 중 이적료는 2004년까지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 가운데 소속팀의 전체 경기 수의 50% 이상 출전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들에게만 적용된다. 단, 기준을 충족해도 만 34세가 넘으면 이적료가 없다.

신설된 보상금 제도를 적용받는 선수는 26명이다. 이는 2005년 이후 입단한 만 32세 이하 선수 중 원 소속팀에서 2년 이상 뛴 선수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 선수를 영입할 팀은 원 소속팀에 직전 연봉의 100%(최대 3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선수는 경남의 베테랑 골키퍼 김병지(42)다. 그는 이적료나 보상금 없이 이적할 수 있는데, 이달 31일까지는 경남과 우선 협상을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다른 모든 구단과 교섭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몸 관리로 왕성한 활약을 펼쳐온 김병지는 이적보다는 잔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지의 측근 역시 “현역 은퇴도 가급적 경남에서 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단, 일정 수준 몸값 인상과 꾸준한 출전 보장은 전제돼야 한다. 올 여름부터 2∼3차례 교감을 나눈 가운데 양 측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경남은 19일 도지사선거 후 최종 결정권자인 사장이 선임돼야 선수단 계약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형편이다.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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