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동통신사 3사가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며 경쟁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KT가 직원 특별할인을 통해 사실상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T는 자사 직원들이 유치한 LTE 가입자에게 최대 45만원을 ‘특별 할인’ 명목으로 할인해 주는 ‘골든브릿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통신요금 약정 할인(24개월 기준)을 더하면 ‘갤럭시S3’를 7만66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KT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며 “보조금 지급이 아닌 사기진작을 위한 이벤트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논란을 받았다. KT가 8일 LG유플러스가 불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LG유플러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흠집내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