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시후.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박시후와 후배 연기자 김모 씨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시후와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한편 박시후와 김 씨는 2월 김 씨의 소개로 A씨를 처음 만났고, 술에 취한 A씨를 박시후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