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처벌 근거 규정은? 명예실추 행위로 징계 가능

입력 2013-07-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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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가해질 경우 최소 1년 이상 제명

대한축구협회는 SNS 논란을 일으킨 기성용(스완지시티)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2008년 3월 개정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표 선수들은 규율을 준수하고,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제13조 선수의 의무)가 있다. 제16조(징계)에는 ①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대표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징계 양정을 위해 기술위원회가 징계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가 심의할 사건은 제4조(징계대상 행위의 성립과 처벌)에 의거해 위반행위 발생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사건(승부조작, 금품비리, 성범죄 제외)에 한해 이뤄지게 돼 있고, 제5조(증거우선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징계는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시행된다. 제12조(심의대상)에는 축구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성용 사태는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본인 역시 인정한 상황이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기성용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면 ‘유형별 징계기준’ 3번 유형(명예실추 행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나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 실추에 적용된 내용으로, 해당 선수는 출전정지 1년 이상에서 제명 조치까지 취해진다. 기성용이 1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브라질월드컵 출전은 어렵게 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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