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범 윤모씨(68·여)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범 윤모씨(68·여)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66)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영남제분 압수수색은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검찰은 윤 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의 연구실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씨를 진료한 의료진 등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할 것을 청부했다. 이들에게 납치된 하씨는 공기총으로 살해됐고,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 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온 상태다.
한편 영남제분은 윤 씨의 ‘의문의 형집행정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자 지난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