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티아라. 사진제공|코어콘텐츠미디어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샤트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티아라는 모델료를 반환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하지만 7월 멤버들 사이의 갈등으로 ‘왕따논란’이 일었고 이에 샤트렌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