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2억7000만 원 배상? 불복할 수 없다”…조동혁에 항소

입력 2013-09-09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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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윤채영’

윤채영 “2억7000만 원 배상? 불복할 수 없다”…조동혁에 항소

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에게 항소했다.

스포츠한국은 9일 조동혁에게 2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윤채영이 최근 항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통해 2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과 이번 사건에 관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윤채영은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했으나,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 결과 조동혁 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이라며 “나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자신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었다”며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윤채영은 ‘정 씨’라는 인물이 채권자들과 지분포기각서를 가지고 와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해 파문이 예고했다. 그는 “저들이 매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으며, 이렇게 한 번 옥죄이고 나면 자다가도 가위 눌리는 공포심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지분 포기 요구는 매장이 폐업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채영은 “조동혁 씨를 아끼는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조동혁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채영 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조동혁 윤채영’ 동아닷컴DB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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