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받은 결과 76만9000가구가 신청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당초 예정됐던 9월 말보다 20일 앞당겨진 9월 9일로 지급시기가 정해져 추석 명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과 연령ㆍ재산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4천537억원이 지급된 후 올해 5년째로, 누적 지급액은 2조4천500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거주자도 수급대상에 포함돼 14만여명이 혜택을 보게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지급대상을 맞벌이 가구와 단독가구의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은 2017년 250만가구로 현재의 3배로 지급액은 2조5천억원으로 5배로 각각 급증한다.
사진출처│국세청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