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대법 “피고인 진술 외에 증거 없다”

입력 2013-09-12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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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일명‘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상고심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번복되는 김씨의 진술, 보험금을 타기까지의 행적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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