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버섯 주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묫길이나 가을철 산행시 발생하기 쉬운 독버섯 중독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6일 식용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에 의해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독버섯의 특징으로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냄새가 고약한 것 ▲끈적끈적한 점액·즙액이 있는 것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등을 들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꽃송이버섯, 싸리버섯, 송이버섯, 향버섯(능이) 등의 식용버섯은 주로 8~9월 발생한다. 하지만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같은 맹독성 버섯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채취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독버섯은 아마톡신류(Amatoxins)라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다. 독버섯 중독증상은 현기증, 두통, 구토, 복통, 설사 등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간과 신장의 세포가 파괴돼 간부전이나 급성신부전 등으로 1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 독소물질은 조리 시에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식약처는 “독버섯 섭취로 인한 증상은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발생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맹독성 독버섯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독버섯 구분이 실제 불가능하므로 자연산(야생)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