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연예인, 실명 공개 직전 마지못해…‘빈축’

입력 2013-09-25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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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연예인, 실명 공개 직전 납부 ‘빈축’

건보료 체납 연예인, 실명 공개 직전 납부 ‘빈축’

‘건보료 체납 연예인’

한해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서도 37개월간 2500만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체납했던 40대 연예인 A씨가 실명 공개 직전 밀린 건보료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연예인 A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 10명(개인 7명, 법인 3명)이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단측은 고액상습체납자와 법인 993명의 명단을 25일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다.

연예인 A씨는 밀린 건보료 2500만원 중 1600만원 가량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1000만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A씨의 건보료를 받기위해 예금·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했지만 밀린 건보료를 받을 수 없었다”며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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