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종현 “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 어이가 없네” 쓴소리

입력 2013-10-12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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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의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논란’에 쓴소리를 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를 내년 1월부터 사용을 못 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LTE주파수와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세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나 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요”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종현은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모르셨던 분들이 내년 1월 무선 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당한 뒤 “내 글이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표현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종현 트위터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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