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하 전 매니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3-10-17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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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용하. 스포츠동아DB

법원은 고(故) 박용하 명의의 돈과 물건 등을 가려채려 했던 매니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해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당시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이 씨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카메라, 사진, 음반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이 씨는 "예금을 빼돌리려 한 게 아니다.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또 그는 "조문 온 지인들에게 답례품으로 회사물품(고인의 DVD, CD 등 유품 포함)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씨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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