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아이파크 보상금, 헬기-입주민 최대 2140만 달러

입력 2013-11-18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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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삼성동아이파크 보상금’

16일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 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LG전자 소속 헬기는 최대 2140만 달러(약 226억원)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다.

파손된 헬기는 최대 1100만 달러(약 116억 원),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와 사망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청구 즉시 가능하다. 단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조사 이후 보상 범위와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구청에 따르면 LG 측이 현장과 가장 가까운 특급호텔을 임시 거처로 마련해 달라는 뜻을 밝힘에 따라 피해 입주민들은 16일 9가구 26명이 호텔 객실 12곳에서, 17일 현재 8가구 22명이 10개 객실에 머물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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