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주. 사진제공|CJ
프로골퍼 최경주 씨(43·SK텔레콤)의 부인이 사기 당한 거액을 되찾게 됐다.
최경주 씨의 부인 김모 씨는 2011년 비서였던 박모 씨에게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박 씨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한 보험설계사에게 22억 원이 넘는 돈을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박 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김 씨에게 13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최경주는 21일 개막하는 국가대항전 제57회 월드컵골프대회에 출전한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