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전 감독. 스포츠동아DB

양승호 전 감독. 스포츠동아DB


입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3)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항소심 재판부과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9일 양승호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호 전 감독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양승호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인 2009년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