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호 전 감독. 스포츠동아DB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9일 양승호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호 전 감독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양승호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인 2009년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