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사형 집행… 체포 나흘 만에 사형

입력 2013-12-13 09:30:18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채널A 방송화면 캡처

北 장성택 사형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보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것을 확증했다”며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의 사형 집행 시점은 12일.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되고 체포돼 끌려나갔던 장성택은 불과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