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3-12-18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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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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