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 복무 규정 위반 ‘무혐의’

입력 2013-12-24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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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최근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한 비는 내년 1월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한창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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