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사망사고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4-01-09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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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실형 선고. 사진=SBS 보도화면 캡쳐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실형 선고'

차선 변경 시비끝에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결국 5중 추돌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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