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사진제공|NEW
배급사 “수사요청”…누리꾼 자성 목소리
영화 ‘변호인’의 영상이 온라인 파일 공유사이트(P2P)에 불법 유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또 다시 한창 흥행 중인 영화의 전편이 불법적으로 나돈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송강호 주연 영화 ‘변호인’의 ‘풀 버전’ 영상이 9일께부터 P2P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이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변호인’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이른바 ‘직캠 영상’으로 드러났다. NEW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이트에 오른 영상 대부분 화질과 음향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질이 낮다”며 “문제의 영상이 오른 사이트에 곧바로 삭제를 요청해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번 불법 유포가 ‘변호인’의 흥행에는 특별한 타격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P2P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이 기승을 부린 11일 이 영화를 본 관객은 33만7887명. 평일 대비 120%가 오른 수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극장 관객 스코어와 무관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알리며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최초 유포자, 불법 게시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오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저작권보호센터에도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영상이 오른 P2P사이트에는 ‘상영 중인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불법 영상 게재 사이트를 발견한 누리꾼들은 ‘변호인’ 배급사 등에 SNS를 통한 제보에도 활발히 나서는 중이다.
‘변호인’의 또 다른 제작 관계자는 “‘해운대’와 ‘건축학개론’ 같은 흥행 영화도 비슷한 피해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어야 했다”며 “창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은 이날 현재까지 누적 관객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m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