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프로야구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선 폐지

입력 2014-01-1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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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현행 KBO 정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정비기본 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하였다.

야구규약 중 FA계약 및FA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국내 타 구단에 이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회요강 중 개막 2연전(3월29일~30일) 및 4,5,9,10월 일,공휴일의 경기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하고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개시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하여 오후 6시30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주말경기(금,토,일)가 우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4년도 KBO 예산은 221억8695만원으로 확정하였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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